포항해양경찰서(서장 류춘열)는 지난 12일 포항 신항 7번~8번 부두에 기관실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유성혼합물) 250ℓ를 무단으로 배출하여 인근 해역을 오염시킨 25,000톤급 외국적 화물선(MALTA 국적) S호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8일 오후 2시 30분께 포항 신항 7~8부두 해상에서 기름오염이 발생했다는 신고 접수 후 신속한 기름 방제작업과 동시에 행위자 검거를 위해 오염해역 인근에 접안한 선박에서의 기름배출 가능성 및 유류 시료 분석 결과 외국적 선박 S호에서 혐의를 포착하여 선내 각종 파이프라인의 정밀 점검을 통해 해양오염 행위사실 일체를 입증한 결과,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러한 사건는 미제로 남기 쉬운 외국적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사고를 포항항 입출항 선박의 신속한 파악 및 유지문법(Oil Finger Printer)을 이용한 유출유 시료 분석을 토대로 해양환경감시요원의 전문적 해양오염 조사활동을 통해 행위선박을 검거함으로써 해양경찰의 체계적인 환경사범 수사의 한 단면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포항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활동과 오염행위자의 철저한 단속을 위해 선박출입검사, 항공감시, 경비함정 해상순찰 등 육.해.공의 입체적인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푸른 동해바다 지키기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