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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8-0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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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를 혹서기 훈련장으로 내보내는 것이 해병대 규율?

기사입력 2026-08-0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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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 포항1사단이 무리한 훈련중 발생한 열사병과 희귀병인 횡문근융해증에 시달리는 병사를 혹한 무더위속에 두 번이나 훈련장으로 내몰아 병사가 여러차례 고통을 호소 하였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강행을 시켜 병사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군병원으로 이송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혈액검사 수치가 CPK1700 소견이 나와 하루가 지난 뒤 외부병원으로 이송되어 12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증세가 완화되어 다시 군으로 복귀를 하였으나 또다시 훈련을 강행 다시 증세가 발생해 외부병원으로 실려온 것으로 밝혀졌다.
 
1차 김ㅇㅇ일병이 훈련을 하다  쓰러진 날은 2026년 7월2일로 김ㅇㅇ일병이 소속된 72대대 화기중대 이름과 같은 날이라며 7Km구보를 시켰고 혹독한 더위속에서 물 한모금도 마시지 못한채 구보후 15시55분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쓰러질 당시 김ㅇㅇ일병의 체온은 40.6도나  오른 것으로 파악되었다.
 
1차 입원후 군으로 복귀 당시  김ㅇㅇ일병의 신체상태로 봐서 무조건 고된 훈련이나 무리한 신체활동은 자제하라는 의사소견서를 발부받아 김ㅇㅇ일병의 소속 소대장에게 재출하였으나 상부로는 전달이 되지 않았는지 7월17일 부대로 복귀한 후에도 대대훈련 준비과정에 근육통과 체력 딸림을 호소해 군의무대로 호송되어 진료를 받은 결과 혈액검사수치가 CpK400소견이 나와 훈련은 무조건 받아서는 안된다는 소견이 다시 나온 것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7월25일  대대훈련을 계속 강요하였으며 훈련중 여러차례  어지러움증과 구토증상을 호소해 잠시 휴식을 취하긴 했지만 훈련이 종료된 7월30일에는 소변이 콜라색으로 배출되어 다시 군병원에서 횡문근융해증으로 재판정을 받고 외부병원으로 이송되어 입원 치료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횡문근 융해증은 심한 근육 운동 외상 수술등의 사유로 근육에 에너지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근육세포가 괴사해  녹아 내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독성물질이 혈액속으로 유입되는 질환으로 근육 성분이 혈액으로 녹아흐르면서 신장의 필터기능을 급격히 저하시켜 급성심부전증을 유발시키는 질환으로 녹아내린 근육이 콜라색을 띄우면서 소변으로 배출된다는 것이다.

현재 증세로 봐서 신장 투석까지 해야할 정도로 상태가 나쁜데도 군부대 소속장의 말은 상태가 계속되면 외부병원으로 재입원을 시키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는 무책임한 말뿐이며 특히 우려해야 할 부분은  외부병원의 입원 치료비용은 전부 병사의 부모가 부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가의 부름으로 군에 입대해 무리한 훈련으로 발병한 병사의 안위를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고 부모에게 전가 시키는 것이 이나라의 병력관리 체계인지  의사소견서에 무리하고 과격한 신체운동은 피하라고 적혀있는데도 모든 사항을 배재한 채 무리한 훈련으로 두차례나 외부병원으로 병사를 이송해 부모들에게 병사의 안위를 떠넘기는 것이 이나라의 병력관리 체계인지 되묻고싶다는 병사 어머니의 절규에 가까운 물음에 이나라의 국방관리들은 무엇이라 답할지 홍수가난 강물에서 수색작업을 하다 근무중 사망한 채상병 사건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병사의 신체조건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병사 운용의 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이나라 군이 처한 현실인지 그것도 무적 해병이라고 자위하는 해병대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국방을 운영하고 있는 책임자들은  자식을 군에 보낸 병사의 부모 입장에서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할 때다.

권태환 기자 (ltw08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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